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금융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이 합산 되는 사업자입니다.
당기 결손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약 -8,618,800원 정도 입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발생된 금융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종합소극금액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환급되고, 금융소득 그로스업의 11% 금액은 세액공제로 반영하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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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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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발생된 금융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교산출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4천, 사업소득 -1천을 가정하고 그로스업은 2백만원
산출세액은 343만원,
비교산출세액 560만원
둘 중 큰금액인 560만원이 산출되며, 이 560만원은 4천만의 배당 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환급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