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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금융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이 합산 되는 사업자입니다.

당기 결손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약 -8,618,800원 정도 입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발생된 금융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종합소극금액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환급되고, 금융소득 그로스업의 11% 금액은 세액공제로 반영하명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발생된 금융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교산출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4천, 사업소득 -1천을 가정하고 그로스업은 2백만원

    산출세액은 343만원,

    비교산출세액 560만원

    둘 중 큰금액인 560만원이 산출되며, 이 560만원은 4천만의 배당 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환급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