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전세입주전에 기름보일러 고장
시골집 전세입주전에 집을 방문해보니 보일러점검 불이 들어와서 집주인과 통화하니 본인이 점검을 다해 놓았는데 무슨 말이냐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터군요 어찌 기름을 넣고 다음날 잔금일이라 대면하고 치르려 하니 본인은 순천에서 경비가 나서 못간다며 단서조항을 문자로 하고 잔금을 치뤄 달라고 하더군요
집앞 전답 독립적 사용,캡스 취소,난방기름 1년2드럼씩 2년간 총 4드럼 설치 라는 단서를 걸고 15일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16일 시골집에 와보니 보일러 점검 불은 안들어 오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 이리저리 수소문 한 결과(지인) 순환펌프 이상으로 3일동안 냉골(영하 16~17도)에서 잠을 자고 서울집에 와보니 다음날 보일러 불러났다고 시골집에 가보라고 집주인이 말하더군요
집주인이 관심을 보이면 세입자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기분은 상했지만 19일 시골집에 와보니 아직 냉골이고 기름은 바닥을 보이고 보일러기술자는 20일 방문한다고 하여 냉골에서 또 밤을 세우고 21일 아침부터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하고 난방분배기 교체 후 보일러믄 작동하는데 온수선이 터졌다며 다른 설비사를 불러 탐지기로 탐지한 후 저녁 9:30까지 욕실을 뜯어 교체를 했습니다 난방 배관을 잘라 밑에 있는 온수선을 교체하는 등 반복된 작업을 마치고 수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기름 1드럼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집주인 과수나무에 세입자가 약을 사서 뿌리라는 등 흙을 두차를 싫어다 땅에 부으라는 등 이상한 괴변을 늘어 놓네요
날씨는 춥고 1일에 기름 1드럼(320,000원) 드는데 너우 안하무인인 집주인을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와 같이 임차 물건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인의 의무이니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 사항의 준수 의무를 져버리고 모른척 할 경우 먼저 본인의 비용으로 모든 것을 처리 하시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신 이후 법원을 통해 '필요비'와 '유익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액청구 소송을 통해 간단히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권리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에 의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