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유산상속 유언을 하게 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유언효력이 있나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재산상속 유언을 하게 될 경우 구두로 하는 유언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나 녹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 상속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지 상속인들만 모아 두고 한 구두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두 아들앞에서 하는 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에 따라 협의상속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