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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유산상속 유언을 하게 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유언효력이 있나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재산상속 유언을 하게 될 경우 구두로 하는 유언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나 녹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 상속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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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지 상속인들만 모아 두고 한 구두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두 아들앞에서 하는 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에 따라 협의상속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