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시 연차수당

직원분이 퇴사하시게 되면서 연차수당을 못받으셨는지라 계산을 하고 있는데

23년부터 5인에서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연차수당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22년은 5인 미만이였고 23년은 3~4월, 7~12월, 24년은 1~4월까지 5인 이상이였고 해당 직원분 근속년수는 2년 10일입니다.

1. 22년 0일, 23년 8일, 24년 4일 = 12일

2. 22년 0일, 23년 8일, 1년 근속 15일, 24년 4일, 2년 근속 15일 = 42일

1,2번 중 어느쪽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으로 5인이상인 상황이 1년이상이어야 15개가 발생하므로 해당직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한 달만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