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시 연차수당
직원분이 퇴사하시게 되면서 연차수당을 못받으셨는지라 계산을 하고 있는데
23년부터 5인에서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연차수당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22년은 5인 미만이였고 23년은 3~4월, 7~12월, 24년은 1~4월까지 5인 이상이였고 해당 직원분 근속년수는 2년 10일입니다.
1. 22년 0일, 23년 8일, 24년 4일 = 12일
2. 22년 0일, 23년 8일, 1년 근속 15일, 24년 4일, 2년 근속 15일 = 42일
1,2번 중 어느쪽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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