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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귀뚜라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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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내용으로 알바생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8월말까지만 일을 하려고 8월 4일에 8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께 연락이 와서 8월 4일에 말했으니까 한 달 뒤인 9월 4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우리도 구인 할테니까 구인하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는 3개월로 5월 첫쨋주 주말부터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8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8월 4일에 말씀 드렸으니 꼭 9월 4일까지 근무 해야 하나요?

2.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답장과, 8월말 전에 구했으니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제가 잘리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 점장이 알바생 고소한다고 난리 친게 1건 (미리 못 나온다고 했지만 대타를 못 구하고 안 나옴), 실제로 고소한게 1건입니다.(무단 잠수+퇴사)

그래서 저도 이상한 걸로 고소한다 난리 칠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건 청소 깨끗하게 안함(지적 받고 엄청 깨끗하게 함), 카페 내부에서 써브웨이 배달 한 번 시켜먹음(얘도 지적 당하고 한 번도 없음), 최근에 코로나 걸리고 5일째인 날 말 안 하고 마스크 끼고 근무

이정도.. 있는데 이런걸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카페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와 점장,사장님께 따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지적 받을 일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적는 이유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는 조금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떤식으로도 고소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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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한다고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즉시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장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8.31.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말하셨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유로 그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건 사업장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이고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힘들고 매우 사소하여 전혀 인정될리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어떠한 잘못이 명백하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고소 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