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직원이 회사차 운전하다 사고냈을때(알고보니 보험이 30세이상으로 가입됨)
시설관리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소장입니다.
올초 도급사가 바뀌면서 1톤 트럭도 새로 받아서 쓰고있었습니다. 현장이 넓어서 회사차를 자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직원들이 차를 운전해서 갑사 기숙사 시설을 봐주고 오는도중 운전자 실수로 주차되어있던 bmw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인명사고 없었고 bmw도 완전 고급형은 아니여서 총 수리비가 양쪽 차 합산 15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될꺼라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얘길 들었습니다. 도급사에서 트럭의 보험을 30세 이상으로 가입해놓았고 운전한 직원은 29세 6개월이어서 보험이 안된다는 겁니다.
트럭 보험이 30세 이상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에 도급사는 21세 이상이었고 현장직원이 33명인데 20대 직원도 수두룩한데 소장인 저로써는 보험이 30세 이상이라는건 생각지도 못했고 올초에 도급사 바뀌면서 담장대리로부터 어떤 얘기도 못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고낸 운전자가 다 비용처리 해야될것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서 일하겠다고 도시로 나온 젊은 친구에게 너무 가혹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또한 왜 30세이상인거 미리 직원들한테 얘기 안했냐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들은상황이라 억울하고 몇일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본사의 실수를 소장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몇번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암튼, 저의 스트레스는 차치하더라도 사고 발생 비용부분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면 근로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나, 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고로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