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25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후 한달동안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일 근무시 4대보험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조건이 안된다면 일용직을 어느 기간 동안 수행해야할까요?
타 사례를 보니 90일을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90일의 의미가 90일수 전체 근무인지 3개월(3개월간 매월 8일이상 근무)인지 궁금힙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