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25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후 한달동안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일 근무시 4대보험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조건이 안된다면 일용직을 어느 기간 동안 수행해야할까요?
타 사례를 보니 90일을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90일의 의미가 90일수 전체 근무인지 3개월(3개월간 매월 8일이상 근무)인지 궁금힙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정황을 검토하였을 때 아래처럼 판단이 되어집니다.
8일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90일은 달력 기준 3개월 의미이지 실업급여 인정 기준은 180일 이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용직이라도 실근무 총 180일 이상 모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자발적 퇴사더라도 근로가 어려울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1) 실업급여 조건
① 비자발적 이직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③ 자발적 퇴사더라도 근로가 어려울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그 이유라 함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장거리 인사이동, 심각한 부상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2) 일용직 경력의 의미
일용직 8일 근무는 8일 근무일수만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획득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용근로의 경우 일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8일 근무하면 8일이 인정됩니다.3) 만약 일용직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노리는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총 합이 180일 이상 되는 실근무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4) 현재 귀하는 이미 자발적 퇴사 상태입니다.
일용직 이후에도 다시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즉 사업주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여야 합니다.
위 기재드린 이유들 말고도 임금체불까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90일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한 일수 합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
2.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
일용직은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지 일해야 합니다.
상용직 +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9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