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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유능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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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25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후 한달동안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일 근무시 4대보험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조건이 안된다면 일용직을 어느 기간 동안 수행해야할까요?

타 사례를 보니 90일을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90일의 의미가 90일수 전체 근무인지 3개월(3개월간 매월 8일이상 근무)인지 궁금힙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정황을 검토하였을 때 아래처럼 판단이 되어집니다.

    8일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90일은 달력 기준 3개월 의미이지 실업급여 인정 기준은 180일 이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용직이라도 실근무 총 180일 이상 모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자발적 퇴사더라도 근로가 어려울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1) 실업급여 조건

    ① 비자발적 이직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자발적 퇴사더라도 근로가 어려울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그 이유라 함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장거리 인사이동, 심각한 부상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2) 일용직 경력의 의미

    일용직 8일 근무는 8일 근무일수만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획득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용근로의 경우 일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8일 근무하면 8일이 인정됩니다.

    3) 만약 일용직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노리는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총 합이 180일 이상 되는 실근무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4) 현재 귀하는 이미 자발적 퇴사 상태입니다.
    일용직 이후에도 다시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즉 사업주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여야 합니다.

    위 기재드린 이유들 말고도 임금체불까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90일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한 일수 합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

    2.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

    일용직은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지 일해야 합니다.

    상용직 +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9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