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박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제목 그대로고 차에 동승자가 3명있는데 다들 몸이 뻐근하대서 병원을 가야할거같은데 대인 접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책임보험의 경우도 대인처리 가능하나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상대방 운전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치료를 하시면서 상대 운전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우선 상대보험사가 보상한 후 음주 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상대방은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차피 책임 보험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거나 동승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차량의 대인 배상2로 보상이 가능하나
운전자인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어 보험 처리로 복잡한 부분이 많아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초과 금액은
형사합의금에 더하여 민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동승자가 3명있는데 다들 몸이 뻐근하대서 병원을 가야할거같은데 대인 접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 차량에 운전자, 동승자가 탑승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상관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비록 음주운전이라도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경찰사고처리 후 경찰사고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측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치료비를 포함한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책임보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탑승자(탑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니라면)는 피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선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