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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혜로운나비62
은혜로운나비62

1인개인사업자/창업/소득세감면 해당여부(추가정보)

매출액 정보를 포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창업후 5년동안 세득세 감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벤처기업은 아닌데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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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정보통신업 / 72900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포함]])

대표자연령 : 50대

창업시기 : 2022.12

매출액(2023년) : 1억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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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이 아니라도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