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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키즈유투브가 많은데, 어린이에게 억지로 시키면 학대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투버가 대센데요

그 중에서도 키즈 유투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즈유투버 들이 강제에 의해 하게 된다면 이것도 아동학대로 고발 당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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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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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하여 강제로 유튜브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아동이 싫어함에도 강요하여 억지로 찍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린이에게 억지로 유튜브를 시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역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