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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다채로운선비

진짜로다채로운선비

지인이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남자는 10년 정도 전에 이혼한 뒤에 재혼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부부로 지낸 사이에 모든 통장관리 및 경제권을 여자 쪽으로 넘겨주고 여자쪽은 주부 입니다


지금까지 모은돈을 모두 신탁에 맡겨놨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최근에 은퇴를 하면서 모은돈을 찾자고 하니 해지날짜가 계속 미뤄진다는 소리만 듣고 기다렸다네요

3월 해지라고 했던게 계속 밀린다고 하더니 결국엔 생활비 명목으로 및 지인들 한테 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게 사라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모든 짐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는 거라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하나 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저히 어떤거 부터 해야될지 신고는 되는지 잡을수는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안좋은 생각까지 하면서 정신을 못차리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잠적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돈을 가지고 잠적한 부분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에 빠르게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