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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7천만원자리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숫자를 잘모써 6700억원으로 동그라미 3개를 더 써,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할수없어 순간에 계약금 6400만원을 날린사람이 있다네요?
숫자개념이 없어도 정도 문제지, 법원 경매입ㅈ찰장에서 동그라미 3개를 잘못서 순식간에 6400만원을 날린 사람이 있답니다. 6억 7천만원자리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숫자를 잘모써 6700억원으로 동그라미 3개를 더 써,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할수없어 순간에 계약금 6400만원을 날린사람이 있다네요? 이런 실수는 절대 없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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