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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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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코인을 받을 때

• 정리 1. 2025년 1월 1일 전에 (부모님 계좌 -> 제 토스뱅크) 양도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리 1-1.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 +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만큼 증여세가 부과됨

정리 1-2-1. 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정리 1-2-2. 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리 2. 코인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계정을 통해 매수하였더라도, 자녀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소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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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아래에 작성한 질문을 제외한 위의 내용이 옳은가요?

질문 2. 정리 1-2-1과 정리 1-2-2 중 무엇이 옳은가요? 둘 다 옳은가요?

질문 3. 정리 2가 옳은 경우: '자녀의 자금'이 자녀가 알바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이 아니라 부모님/친척의 용돈으로 생긴 자금이라면 '자녀의 자금' 임을 소명할 수 없나요?

질문 4. '자녀의 자금' 중 일부가 아하 토큰을 업비트에서 매도하여 생긴 자금이라면, 매도하였을 때 임의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었던 건가요?

질문 4-1. '자녀의 자금' 중 일부에 속하는 자금에 대해 위의 임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은 상황에서 소명을 하려할 경우 과거 세금 미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질문 4-2. 질문 4-1을 제외하고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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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냐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상자산 등을 증여빋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자산 취득에 관한 증빙 자료를 자금출처 조사시에 제출 및 소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자유롭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2. 해당 자금으로 코인을 취득하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 아하토큰 자금을 자녀가 소명한다면 세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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