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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끼가많은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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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중 세대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중 세대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주인이고 동거를 하며 살고있습니다.

저는 해당 집에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제가 오늘 집을 계약하려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를 여자친구에서 저로 변경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직계가족이 아닌 세대구성이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세대주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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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귀하께서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