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된다면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진행중이였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해야할거같다고하시더라구요
예상되는 폐업완료일자가 8월달 중이라고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Q1. 예로 사업자가 8월 10일에 폐업신고 완료 예정이며
육아휴직 수당을 매달 5일에 신청한다고하면 7/5, 8/5일 육아휴직 수당신청하여
받는건 문제가 없는지.
Q2.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들었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된다면 23.10~24.8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받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폐업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