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된다면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진행중이였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해야할거같다고하시더라구요
예상되는 폐업완료일자가 8월달 중이라고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Q1. 예로 사업자가 8월 10일에 폐업신고 완료 예정이며
육아휴직 수당을 매달 5일에 신청한다고하면 7/5, 8/5일 육아휴직 수당신청하여
받는건 문제가 없는지.
Q2.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들었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된다면 23.10~24.8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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