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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살인데요, 20살에 첫 알바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초밥집에서 서빙을 해보려고 하는데(안 뽑히면 다른거 하고요..!) 지원 분야 상관없이 요식업계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지원은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밥집 서빙 알바를 하시려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면접 시 "보건증 검사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면 채용 확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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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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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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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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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