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살인데요, 20살에 첫 알바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초밥집에서 서빙을 해보려고 하는데(안 뽑히면 다른거 하고요..!) 지원 분야 상관없이 요식업계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지원은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밥집 서빙 알바를 하시려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면접 시 "보건증 검사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면 채용 확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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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