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낙상사고를 당함.
갈비뼈골절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음(나사못 고정술을 받음)
진단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소견서 :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 및 추경골절에 대해서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치료를 요함)
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 휴직은 최대 15일까지임
내규상 휴직일인 15일만 쉬고 근로자는 복직하려고함
회사입장에서는 9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현장직에 복직하라고 둘 수 없음 (하루종일 서 있어야하고, 무거운것도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음)
충분한 치료와 휴식없이 복귀하여 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까봐 염라가 되는 상황임
해당직원은 컴퓨터나 사무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타부서(사무직)발령도 어려움
제조업 현장직이라 90일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음(충원을 해야하는 상황, 충분한 휴식 후 복직을 기다려주기가 어려움)
질문
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
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
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등의 정당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
기존의 상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발령이나 휴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외에도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협의절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기존에 있었던 상병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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