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2번 미룬 전적이 있으며 이후 시급 인상을 거부 당해 오늘 중으로 사업주와 면담한 뒤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 실제 근무일은 2, 7, 8, 9, 12, 13일입니다.
혹시 7, 8, 9일에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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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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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1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5.1.~5.13.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5.5.와 5.6.에 출근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