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수리비 부가세 공제를 일부로 안받고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추후 매도시 경비 인정 가능한가요?
건물 수리비 부가세 공제를 일부로 안받고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추후 매도시 경비 인정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세는 건물가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공제받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수리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도 처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