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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왕나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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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잠깐 폐업했다가 작년에 다시 운영해서 아버지께서는 작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신지 1년하고 몇일 넘었는데 아버지가 이번달 4월까지만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기간 중 첫 2달은 회사에서 급여를 현금으로(세금안떼고) 지급하셨는데 1년다닌걸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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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일이고 4월 14일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었고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게 되며,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한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으나, 휴업을 한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설사 일부 기간에 대해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