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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20

돈을 돌려줘야 저한테 유리한대 돈을 줄수가 없을때

소액50만원 민사소송 중 입니다 제가 피고입장 이구요

이 돈을 돌려줘야 저에게 유리하긴합니다 ,

성매매미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그치만 제가 돈을 구할곳도없고 돈을 돌려주지않게된다거나

못돌려준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소송이걸린지는

한달채 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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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판결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겁니다.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매매 미수가 형사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금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해당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소외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취하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