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로 찾아낼수잇나요?

2020. 08. 31. 22:17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사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화번호 받고 확인을 안하고 돈을 넣었는데 아무말없이 그대로

튀어버리네요 이거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만으로 찾아서 처벌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점에 있어서 피고소인(사기 범행을 한 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9. 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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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9. 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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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입금한 계좌가 사기가해자 명의의 계좌가 맞다면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기가해자의 소재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재탐지를 통해 사기가해자를 찾아내고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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