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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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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3.3 프리랜서 경비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

3.3프로 사업소득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가 프리랜서한테 여비 등을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라면 접대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카드 영수증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만약 3.3프로 급여로 처리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비용처리 받지만 프리랜서는 자신들 종합소득세 때 비용인정 못 받고 수입금액만 커지는건데...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경우, 여비를 포함한 전체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는 영수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