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쓰신 의료비를 딸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 사장님 본인이 쓰신 의료비를 딸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하지않았는데 개의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해줘도 되는건가요..?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따로 공제해준 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부모의 의료비는 자녀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성실사업자일때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