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냐ㅑ냐ㅏㄴ
개인 사업자 사장님 본인이 쓰신 의료비를 딸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하지않았는데 개의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해줘도 되는건가요..?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따로 공제해준 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부모의 의료비는 자녀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성실사업자일때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