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생일이나 손주들생일 딸생일등 축하금도 세금조사가나오나요?
집안의누구생일이나 손주들생일이면 제목을써서 보내면 큰액수가아닌데도 나중에 세금조사가나오나요? 그럼어찌경조사에일일이현금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위에서나중에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것도조사에들어간다들엇는데 맞는내용인지요? 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실상을 고려하여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 사회통념상 적당한 선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금액의 범위에 해당해야하므로, 명목이 위와 같다하여도 그 실질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생기고, 이에 국세청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기준에 따라 자료처리대상, 간편조사, 세무조사로 나뉘기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와 상속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