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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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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생일이나 손주들생일 딸생일등 축하금도 세금조사가나오나요?

집안의누구생일이나 손주들생일이면 제목을써서 보내면 큰액수가아닌데도 나중에 세금조사가나오나요? 그럼어찌경조사에일일이현금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위에서나중에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것도조사에들어간다들엇는데 맞는내용인지요? 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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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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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실상을 고려하여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 사회통념상 적당한 선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금액의 범위에 해당해야하므로, 명목이 위와 같다하여도 그 실질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생기고, 이에 국세청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기준에 따라 자료처리대상, 간편조사, 세무조사로 나뉘기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와 상속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