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