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5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되어 이제는 면허를 취득할수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않고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구조물을 충격하여 구조물일부와 제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때 자동차보험을 적용할수있는지와 적용된다면 한도가 궁금하고, 그리고 무면허로 보험처리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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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되어 이제는 면허를 취득할수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않고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구조물을 충격하여 구조물일부와 제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때 자동차보험을 적용할수있는지와 적용된다면 한도가 궁금하고, 그리고 무면허로 보험처리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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