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간 주택 거래시에 적용되는 시가라는게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증여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하한가가 38000만원. 상한가가 43500만원
KB부동산: 하위평균가 4억원. 일반평균가 4억2500만원. 상위평균가 4억4500만원
Q. 네이버 확인 결과 위와 같을시 시가는 얼마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Q. 아울러 위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기준에서 5% 감액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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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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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중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격에서 5%까지는 싸게 팔면 실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시가라 함은 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유사재산의 실거래가 등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재산의 기준은
같은 단지 안에 있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범위 안에 있는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재산을 말합니다.
참고로 시가에는 감정평가액도 포함되는데
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하였어도
해당 시가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 시가를 확정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