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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칼새207
금쪽같은칼새20722.12.06
시골주택 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여기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면 사망당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되는건가요?

->6/4일날 작고 하셨으면 오늘 기준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난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6/4일이 상속개시일이라면 6개월이 지난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이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감정가액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정확히는 돌아가신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 6/30부터 6개월이니까 12/31 즉 아직 안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6월 4일인경우 오늘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해당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4일자가 상속개시일인 경우 작년 12월 5일부터 올해 12월 3일까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