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도 반영이 되나요?
어머니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수입은 오직 부동산 임대업(상가)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했고 수입금액은 총 2천4백만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장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가산이 붙어서 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매입했던 상가의 대출이자가 매월 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헤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