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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5인이상 중소기업이고 8:30-18:00까지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입니다. 오후반차를 썼는데 몇시에 퇴근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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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일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8시반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후 12시에 퇴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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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차휴가는 그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 30분~12시까지 사용 후(3.5시간) 나머지 0.5시간은 차감하지 않는 방식(4시간이 아닌3.5시간만 차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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