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빨간스컹크201
빨간스컹크20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잔금일 이전에 퇴사하면

대출 승인이 난 상태이며

대출 실행 이후에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던 사후자산심사도 적격 판정이라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주택도시공사 카톡)

기금e든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대출 관련 승인 심사 완료이고 모든 과정이 적격이라고 쓰여 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잔금일 2~3일전에 퇴사할 경우 대출실행에 문제가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잔금일 2~3일전에 퇴사시 은행이 퇴사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이력 조회인데

      대출 전에 은행별로 건보이력조회를 한 번 더 돌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출 현황은 재조회를 확실하게 하는데 건강보험이력 조회까지는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퇴사를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잔금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보통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증빙서류 등을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것은 운에 맡겨야 겠네요 승인이 난 뒤에 다시 은행측에서 조회를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퇴사한다고 해도, 은행이 다시 건강보험공단 등 재조회는 하지않을거로 예상은 됩니다 , 회사도 당장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긍정적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심사가 완료된 상황이면 대출실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 또는 몇년지나면 재직 등의 정보는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까지 직장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