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여러가지 렌탈비 해지하고싶은데..
별거중이구요 이혼소송중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티비 인터넷 정수기등 제명의고 매달 제통장으로 빠져나가는돈 해지시켜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하는거 없을까요? 상대방 혼자 편히 사는모습 보기도싫고 얼마안대는돈 그돈으로 차라리 데리고
나온 아들 맛있는거나하나라도 더사주고싶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쓰고있는데 물어보면 여기답변다는 변호사님하고 예기가
틀릴때가있어서 여기다 다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은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구독료나 기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것이 이혼절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해당 티비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보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상대방에게 렌탈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해갈것을 독촉한 뒤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미응답인 경우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와서 본인이 아이를 양육중에 있다면 언급한 렌탈을 해지한다고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잘 확인하시고 상대방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더 나은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