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소득자라고 칭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호칭)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면세되느냐의 개념으로
해당 용역자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