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홀벌이에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매번 연말정산 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해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 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 한명당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도 기본적인 세금이 나가며, 물건을 살때마다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모두 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았다는 말로 생각되는데, 맞는건가요?
제 아내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10만원 납부시 3만포인트를 얻어, 유용한데 쓰자고 했습니다. 이때 아내에 말이 낸 세금 거의다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10만원은 없어지는 돈 아니냐고, 왜 내냐고 하더군요.
이것도 제 생각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낸다고 하더라도, 충족된 세금 외의 금액이 될수 있으니, 그 또한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