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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

홀벌이에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매번 연말정산 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해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 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 한명당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도 기본적인 세금이 나가며, 물건을 살때마다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모두 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았다는 말로 생각되는데, 맞는건가요?


제 아내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10만원 납부시 3만포인트를 얻어, 유용한데 쓰자고 했습니다. 이때 아내에 말이 낸 세금 거의다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10만원은 없어지는 돈 아니냐고, 왜 내냐고 하더군요.


이것도 제 생각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낸다고 하더라도, 충족된 세금 외의 금액이 될수 있으니, 그 또한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생각이 맞습니다.

      기부금 10만원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결국 나머지 85%는 지출되는 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냈던 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액 환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