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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66
정중한사슴벌레16623.09.07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중고나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짧게 설명 드리면

상품권을 구매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돈을 입금 받고 상품권 번호 보내주고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그 상품권이 잔액이 없다고 떴다고 해서요 저는 그게 사용 안한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죄송하다고 월급이 25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시간적 피해 보신거랑 교통비랑 이자까지 해서 배상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좋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방금 전화 와서 내가 왜 오래 기다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성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드려서 도대체 뭐때문에 그러시냐 어제 이야기 끝난거 아니였냐 라고 말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돈이 빨리 필요하다 수산기관 에 신고해서 돈을 빨리 받을꺼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 신고 하시고 제가 돈 돌려드리면 취소 해주실꺼냐고 하니까 취소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한테 재직 증명서 신분증 사원증 요구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궁금한점

1.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2. 갑자기 이미 합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바꾸고 그냥 신고 하겠다고 하는것도 되나요?

3. 자꾸 합의금액 더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말하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은27만원 인데 피해보상 까지 해서 월급날 36만원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참 난감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못받으면 내용증명 을 보낼꺼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정확하게 뭔가요?

4.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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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기망의사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실수로 한 것이고,현재 돈이 없어서 나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를 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 입니다. 즉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발신자, 수신자, 날짜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27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까지 갚아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27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워낙 소액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4. 소장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날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만일 입건된다고 해도 약속한 돈을 갚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철회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기재내용처럼 상품권의 잔액이 없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여 고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3.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특정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 이상 소장이 아니라 경찰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