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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10인승 봉고차라든지 카니발도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가 고속도로를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조건은 되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이용하실수 있지만 6인 이상 탑승을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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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은 9인승 이상의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입니다. 10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차량은 운행은 가능합니다. 단 단서조항이 6인이상 탑승시입니다.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은 운행할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중일때는 식별이 어렵지 않을까요?
톨게이트에서 차량 탑승인원,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식별할수 있는 카메라에 대한 뉴스를 본것 같긴한데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건장한생쥐270
버스전용차로는 6인이상 탑승하면 가능합니다
차종으로는 예를 들어 카니발 9인승, 승합차 등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7인승은 불가합니다.
10인승 이상 차량도 가능하며 6인이상 탑승하셔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버스 전용차로로 10인승 차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6인승에서 9인승까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버스 전용차로로 10인승 차량이 가는 것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일반적인 상황에서 10인승 봉고차나 카니발은 버스 전용 차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나 카풀 허용 시간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별 교통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교통 당국에 문의하거나 교통법규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