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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21

일반도로 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기준?

고속도로 이외의 일반도로 에서 버스전용 처로 허용 가능 차량이 궁금 합니다.

11인승 승합차에 9인 이상 승차시 주행 해도 문제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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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버스나 특정한 유형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11인승 승합차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외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통행가능합니다.

    11인 승합차에 9인이상 승차시 주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