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계약 시 필수서류를 보관해도 되나요? 계약체결 후 바로 파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외주계약 시 받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계약종료 뒤에는 바로 파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보관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주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잘해주셔서 추후에 다시 외주를 맡기게 되거나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 필요할 시 꼭 외주를 맡기기 위해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분께 외주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보관을 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의 정보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추합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외주계약을 한 분들은 보관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약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보관을 할거라면 따로 정보동의서를 따로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주계약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는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