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아직 채용 공고가 나가지 못해서 한시적공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지만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까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일-전문계약직 임용일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용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