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1. 저(대표)
2. 아버지(등본 상 같은 주소지이나 같이 살지 않음)
3. 와이프(출산 이후 출근X 2년정도 월급만 받고있음
4. 직원 2명 (4대보험 들어가있음)
5. 새어머니 1명( 법적으로는 새어머니 아님 4대보험 다들어가있음)
* 아버지와 와이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어서 불가하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와이프 도 상시 근로자였기때문에 출산 때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 산재 가입이 안되니 당연히 안되었구요
근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고용 산재는 가입은 안되어있음)
해당의 경우 5인 미만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님 5인 이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