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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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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설과함께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어떤행위에 해당되며 발로 차는행위는 안에서 찍을수없어 안에서 쿵쿵거리며 욕설하는 장면은 찍혀있는데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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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