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설과함께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어떤행위에 해당되며 발로 차는행위는 안에서 찍을수없어 안에서 쿵쿵거리며 욕설하는 장면은 찍혀있는데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