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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얼룩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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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문을 발로 차고 간 이웃 처벌가능한가요?

같은 층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발로 차고 문 앞에 주차된 자전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문 앞을 기웃거립니다 영상과 사진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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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 포함)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자전거와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또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앞(복도)까지 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과 자전거를 고의로 발로 차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