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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자전거를 전철역 앞 주차장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고의로 자전거를 훼손한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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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바, 해당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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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자전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