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발로차고 욕설과함께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어떤행위에 해당되며 발로 차는행위는 안에서 찍을수없어 안에서 쿵쿵거리며 욕설하는 장면은 찍혀있는데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