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수업 사업자 업종 뭐로해야 할까요?
온,오프라인으로 컴퓨터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서비스업에서 교육지원 서비스업 쪽으로 사업자를 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려면 따라 오는 조건들이 있더라구요
사업 외적으로 인적사항이나 성범죄 등등 이런걸 따지고 학원 장소 규격도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서비스업으로 업종 신고하게 되면 학원,교습소로 했을때 보다 비교적 자유로운가요?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제 상황에 경우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는게 학원이나 교습소 보다 절차가 쉬울 것 같아서
서비스업으로 하려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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