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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7일 입사 (주 14시간 근무)

2025년 3월 3일 근로조건변경(주 27.5시간 근무)

현재 당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은

3월3일~ 10월 6일까지 생성되고 있습니다 (1년 내 근로조건 변경한 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5-05-01

2025-06-01

2025-07-01

2025-08-01

2025-09-01

2025-10-01

5월1일~ 11월 현재까지 1년미만연차 총 6개만 생성되었는데

본인이 왜 6개만 생성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미만연차 생성 기준이 근속 1년이 될 때 까지이며, 1년이내에 연차 생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5시간 미만에 있어서는 연차 생성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3.3부터 1주 2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3이 입사일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2025.3.3 ~ 2026.2.3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3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유급처리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회사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15일 환산시간은 15일 x 5.5시간 = 82.8시간이 됩니다.

    1일 5.5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0.35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5년 3월 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3일~4월 2일 개근시 : 4월 3일에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에 최대 8일 발생).

    2026월 3월 3일에도 재직 중일 경우,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