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는 의무인가요?(일반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는 어떤가요?
일년 매출 15억 넘으면 의무가 된다고 하는데요
알고 싶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다른 혜택이 주어 지는지요
2020년 작년 매출이 15억이 넘었는데 아직 세무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액 기준을 넘으셨다면 성실신고확인신고 의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있습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 사업자는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0년도 매출이 아래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6월 30일로 1달간 연장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15억
ㅇ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7.5억
ㅇ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5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15억은 아니고 그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실대상은 신고/납부기간이 한달 더 주어집니다.
4월까지 성실신고 선임신고 하시면 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보이며,
혜택보다는 의무가 많아 집니다.
각종 확인해야할 사항...거기다가 성실신고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겁니다. 이 수수료의 60%를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S 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우편 통보를 받습니다. 우편이 날라오지 않더라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세무대리인비용에 대해서는 120만원 한도로 6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 구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포함구 분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적용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과 세대 상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비과세배 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 구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포함구 분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적용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과 세대 상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비과세배 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