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동차매입 세금공제받을수 있을까요?

2022. 06. 17. 14:59

개인사업자인데요.차가 잠깐씩 필요해서 차를 랜트할까 고민하다가 가족이 타던차가 있어서 그걸 사용 할까 하는데요

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매입해서 사용하면

이것도 혹시 세금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한도가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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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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