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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산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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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걸릴만한 이직 또는 취업 일까요?

  1. A회사 임원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지금은 퇴사)

  2. A회사를 다니는 동안 B 회사 소속 이었습니다.(A와 B는 자회사가 아님. 대표도 다릅니다.)

  3. B 회사는 매출이나 기술이 전혀없는 개인회사임.

  4. 퇴사 시 B회사와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함.

  5. 퇴직금은 A+B 회사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 함.(A 3년 + B 3년)

  6. 3개월 휴식 후 C 회사로 입사 하였습니다.

  7. C회사는 동종업계는 아니고 유사 업계 정도 됩니다.(메인 매출의 90% 정도는 다른 회사, 잡스러운 5% 정도 겹칠까 말까 합니다.)

  8. C회사 입사 후 A 회사의 비밀은 유지 하고 있습니다.

  9. A회사에서 C회사에 입사 했다고 소송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10. B회사에서 A회사인 척 하고 소송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입사할 때 작성하였는지,

    퇴사할때 작성하였는지

    퇴사당시 비밀유지계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업종은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이 아니라 단순히 소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제가 옆집에 사는 철수를 상대로 내일 당장 아무이유없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기각, 무죄로 나오겠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업금지의무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따른 소제기의 결과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 불리하게 나올지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나,

    소 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