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밤교육

단밤교육

채택률 높음

이직 후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월 중순에 처리했고, 2월 20일에 퇴사했어요.

이후에는 바로 2월 23일자로 다른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는 어느 쪽에 처리와 확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포함되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6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고, 전 직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전직장에서 환급받는 것이지, 이직한 회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